등기예규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06 발령일: 2016년 11월 17일 시행일: 2017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이하 "기타등기"라 한다)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사건의 처리)

기타등기의 신청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한정한다.

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선박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 병구는‘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