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44 발령일: 2019년 12월 19일 시행일: 2019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식별부호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2019.12.19 제544호)

제4조(심사자료 등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 등의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직권정정·기록에 관한 특례)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전산이기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제1항에 따라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규칙 제26조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