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83
발령일: 2021년 10월 28일
시행일: 2021년 10월 28일
본문
1. 목 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에 설치하는 전문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이하 '전문재판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재판부 구성ㆍ운영의 목표
전문재판부의 구성ㆍ운영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특히 필요하거나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여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수요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을 그 목표로 한다.
3. 전문재판부 설치의 활성화
전문재판부의 설치는 그 운용에 따라서는 전문법원의 신설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각급 법원은 이를 점진적ㆍ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재판의 전문화ㆍ전담화에 적합한 사건 유형
가. 법률 판단, 사실 인정 또는 재판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재량 판단이 우위에 있어 담당 재판부가 분산되면 처리 기준의 혼선으로 인하여 일관성ㆍ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사건
나. 사실 인정, 분쟁 내용 및 사안의 파악을 위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 또는 분쟁 유형에 특이성이 있는 사건
다. 유사사건이 다수로 빈발하고 이에 따라 재판의 일관성ㆍ신속성이 중요한 사건 또는 전문재판부에서 처리하면 재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건
5. 전문재판부의 구성
가. 전문재판부의 설치
각급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하 '법원의 장'이라 한다)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에 의하여 재판부의 종류와 수 및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수, 업무량, 소속 법관의 수, 사무분담의 편의 기타 각 법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재판부(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단독겸직합의부 형태의 전문재판부
법원의 장은 특정 종류의 전담 사건 유형에 따라 3인 이상의 판사로 전담 합의부를 구성하고 그 부를 전문재판부로 지정할 수 있다[「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3조 참조].
(예시)
- 형사신청부: 3인 이상의 법관으로 각종 형사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단독겸직합의부)를 구성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및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전 보석 사건 등 합의부 관할 신청사건은 3인 합의체가, 체포적부심 청구사건 및 단독 관할 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전 보석사건 기타 단독판사 관할 각종 형사신청사건은 부 소속 단독판사가 각각 처리하는 방식
다. 부담균등성의 원칙
법원의 장은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법원 소속 법관들에게 사건이 균등하게 부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2항 참조).
라.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의 선정
전문재판부에 배치할 법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재판부의 재판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연구실적 및 연구활동 등 해당 재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 법조경력 및 법관경력, 해당 법원의 인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은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문재판부 설치 현황의 보고
법원의 장은 전문재판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9. 2. 25. 행정예규 제801호) 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는 법관사무분담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별표]에 기재한 전문 분야별로 괄호 안에 전문재판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 민사)
제1민사부(국제거래ㆍ상사), 제25민사부(언론), 제60민사단독(교통ㆍ산재), 제3부(섭외가사)
(예시 2: 형사)
제1형사부(교통), 제31형사부(신청), 제10형사단독(환경), 제11형사단독(경제)
(예시 3: 행정)
제3행정부(토지수용), 제4부(조세)
6. 전문재판부의 유형
가. 전문재판부의 예시
각급 법원에 설치할 수 있는 전문재판부의 종류 및 그 담당 사건의 유형은 [별표]의 예시에 따른다.
나. 기타 전문재판부
법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예시한 분야 이외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별표]에 예시한 전문분야 중 2 이상을 함께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7. 전문재판부의 운영
가. 운영 형태
전문재판부는 해당 전문 분야 사건 이외에 일반 사건도 동시에 배당받아 처리하는 부분적 전문화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사건수가 1개 재판부가 담당할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전문재판부에 대하여 전면적 전문화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부분적 전문화 예시 1)
동일 전문 분야 사건이 전문재판부 1개부 담당 사건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전문 사건은 다른 준전문재판부(자매부)에 배당하고 전문재판부에 일반 사건 3분의 1을 배당하는 방식
(부분적 전문화 예시 2)
동일 전문 사건이 전문재판부 1개부 담당 사건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2 이상의 전문재판부를 두는 방식
나. 사무분담의 기간
전문재판부에 배치된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은, 다른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예: 영장전담법관) 또는 전담 사건(예: 위 4. 가.항 또는 다.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특성, 법관의 인사이동이나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의 경우는 해당 기간)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사건배당의 특례
가.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각 전문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8조 참조].
나. 전문재판부 담당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문재판부에 배당한다.
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전문재판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4조 제11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경우 기존의 해당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문재판부에 재배당한다.
9. 사건배당 전의 재정합의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는 당해 법원에 접수된 단독사건 중 전문재판부에 소속된 판사 이외의 단독판사에게 배당할 전문 분야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이를 전문재판부(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가중치의 부여
전문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통상사건과 비교한 가중치(감경치를 포함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에 의하여 재판부의 종류와 수 및 명칭을 결정할 때 함께 정하여야 한다.
11. 전문사건의 재배당
가. 전문재판부에 배당할 사건이 일반재판부에 배당된 경우 그 재판부(합의부 및 단독판사)의 재판장은 전문재판부에서 그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저히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에 대하여 재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재배당 요구를 받은 사건배당 주관자는 재배당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재배당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심리의 지연 등 절차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문사건에서의 조정의 활성화
전문 분야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는 전문가 조정위원을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가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참조] 담당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보칙
각급 법원은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