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본문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① 주무과장은 접수된 사건이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선정보고사건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② 재판장은 사건의 심리 중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제1항의 선정보고사건 및 제2항의 선정요청사건 중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선정한다.
④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제2항의 요청이 없는 사건이라도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사건 접수시 소장에의 표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⑥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이 상소된 경우에 상소심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제3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②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공소장, 소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를 지정하여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②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일반사건과 비교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재판장은 사건의 적시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선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판장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ㆍ배당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④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종국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 중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판결문 첨부)를 입력한 후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종국요지 등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