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1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53조및 동법 제54조 등에 의하여 환매특약 및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함은 공시 제도의 이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