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재판서송부 등(재특 98-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75 발령일: 1998년 1월 23일 시행일: 1998년 3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 제188조 제2항, 종자산업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재판서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서 등 송부]

특허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1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소·상소취하서 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