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70 발령일: 2011년 11월 28일 시행일: 2011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양식의 사용)

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관해서는 사법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다음부터 "전산양식"이라고만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산양식 중 법원전산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전산양식은 그 시스템 내에서 편집·출력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처리과정 및 관련 사무처리 정보가 법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양식의 변경 등)

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전산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사전승인 없이 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업무담당자는 전산양식에 관하여 대법원 및 각급법원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매주 단위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전달한다.

③ 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그 전산양식의 변동일자, 변동내용, 변동사유 등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