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97 발령일: 2004년 12월 24일 시행일: 2005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가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에 따라 재판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는 법관 및 참여사무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법원에서 민사 본안사건(소액사건 제외),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부에 소속된 참여사무관

② 법원장, 지원장, 시·군법원판사, 과장 등 법원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사무의 인계에 관한 행정예규의 적용을 받는 외에도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재판사무인계서의 작성·보관 및 보존 등)

①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이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의 관리사건 현황과 업무처리방식 등을 명시한 재판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판사무인계서는 인사발령일자 또는 사무분담 변경일자에 가장 근접한 날로서 작성하기에 적정한 날을 작성기준일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재판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

④ 소속기관 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은 재판사무인계서 1부를 소속 처리과(민사과 또는 형사과 등)에 제출한다. 이 경우 참여사무관은 소속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2. 처리과는 제출받은 재판사무인계서에 대하여 법원장·지원장(재판장의 경우) 또는 사무국장·사무과장(참여사무관의 경우)의 결재를 받은 다음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3. 재판사무인계서의 보존기간은 공문서분류및보존기간에관한내규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⑤ 인수자용 재판사무인계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판장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메모를 첨부하여 후임 재판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2. 참여사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진행카드 또는 기일부 등을 첨부하여 후임 참여사무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제4조(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

이 예규에 따라 작성하는 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 [ 전산양식 A2920]

2.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 : [ 전산양식 A2921]

3.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 [ 전산양식 B1400]

4.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 : [ 전산양식 B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