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영장당직전담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 및 법원 (이하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대법원(당직사령이 근무하는 청사에 한한다), 영장당직전담제를 운영하는 법원,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당직근무 지침」이 적용되는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청사 등의 시설에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재택당직근무: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문서의 접수 및 영장업무 등을 처리하되, 당일 처리할 당직업무가 완료되면 청사에 설치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가동시킨 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야간문서투입함: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체제로 전환한 후에 민원인이 항소장 등 기타 문서를 투입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당직용이동전화: 당직실전화번호와 착신통화전환조치가 가능한 재택당직근무자 소지용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① 재택당직근무는 숙직근무에 한하여 실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기관의 장은 현원 등 제반실정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의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장은 사전에 당직근무자의 명단 및 전화번호 등을 계약된 무인전자경비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평일 숙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문서접수 및 영장업무처리 등을 완료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2: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자는 18:00이후 전항의 요령에 따라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0: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다음 날 08:00까지 출근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을 해제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용비품 등을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연휴인 경우에는 당일 일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1매와 청사출입문 열쇠 1개를 인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② 최종퇴청자가 퇴청할 때에는 청사내 보안점검 및 출입문개폐여부를 확인한 후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하고 귀가하되,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사실을 재택근무자에게 전화로 알려야 한다.
③ 필요한 최종 보안점검 및 무인경비장치 작동 등의 미비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최종퇴청자가 책임을 진다.
① 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안사고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 보안점검 및 출입문개폐 여부 확인
2. 당직실전화의 착신통화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
3. 당직용이동전화기의 작동 여부 확인
4.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5. 야간문서투입함의 이상유무 확인 및 야간표시등 작동 여부 확인
② 근무자는 귀가 후에도 항시 당직용이동전화기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민원의 응대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상황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은 무인전자경비업체로부터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3매를 발급받아 그 중 2매를 근무시간 중에는 당직업무주무부서 열쇠함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1매는 당해기관의 장이 항시 보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를 4매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야 한다.
1.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청사 주출입문 등 비상열쇠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 카드
7. 당직용 이동전화기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장은 재택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장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상태 및 경비용역업체의 긴급상황 대처 능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의 전환 후 민원인이 항소장 등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야간문서투입함은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청사정문 좌우측 또는 현관문 좌우측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되 조명시설을 하고, 눈 또는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출근 즉시 야간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투입된 문서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제출일시를,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일 23:00를 제출일시로 표기하여 접수하거나 접수 보류한 후 처리과 또는 주무부서에 인계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연휴인 경우에는 당일 일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
④ 야간문서투입함에 투입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접수 보류할 때에는 문서 첫 장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
1.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야간문서투입함 접수"
2. 문서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 "야간문서투입함 제출 및 접수 보류"
① 재택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당직용이동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당직실로 복귀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장은 비상사태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제를 해제하고 당직실근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사항은 재택당직근무제 실시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