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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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피의자는 [전산양식 B2005]의 서면에 의하여 비용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비용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초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③ 직권에 의하여 비용지급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법원은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정신청 사건기록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보존 중인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수사처"라 한다)에 확정된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한다.
① 비용지급신청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되, 진행 중인 재정신청사건기록 또는 송부받은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 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는 전산양식(B1216-1)과 같은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에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 사건번호"를, 신청인(피의자)란에 "비용지급신청인"을, 피신청인(재정신청인)란에 "재정신청인"을 각 기재한다.
③ 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에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위 부분에 "200 초재 ○○ 재정신청사건 관련"이라고 주인한다.
④ 직권으로 비용지급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기재례 2의 예시와 같이 재정신청사건 기록표지의 좌측상단에 "직권 비용지급"이라고 주인한다.
① 비용지급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서의 작성은 전산양식(B2006)에 의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비용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기각 결정의 주문에 그 취지를 병기한다.
①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정본을 작성하여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소심이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재항고 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대법원에서 원심 및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서 정본이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②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 및 대법원에서 새로운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서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③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 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④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비용지급신청이 대법원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① 비용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② 비용지급명령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정본에 제5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한다.
③ 대법원에서 재판서 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뒤에 대법원 재판서 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지급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 (확정기록의 송부)
① 비용지급신청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재정신청사건과 동시에 확정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송부 받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된 상태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