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06
발령일: 2005년 12월 19일
시행일: 2005년 12월 19일
본문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각 시(구)·읍·면의 접수장 기재와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호적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도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당처에 보고한다.
(가) 접수장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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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 건명란에는 재외국민의 취적 및 호적정정사건에 한하여 (재외)로 표시하고 호적정리신청사건은 신청종류에 따라 ( )안에 출생·사망·혼인·입양 등으로 기재 표시한다.
(나)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요령
사건 건수표의 각종 해당 건수란에 재외국민사건은 ( )안에 숫자표시를 하고, 비고란에는 내서숫자가 재외국민의 호적 신청사건이라는 뜻을 기재한다.
(다) 재외국민 호적사건처리상황 보고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