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사건
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신청, 증서의 등본 제출, 항해일지 등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건
3.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4. 재외공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대한 관리
5. 재외국민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한 연구ㆍ분석 및 상담ㆍ안내(가족관계등록예규 제ㆍ개정은 제외한다)
②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해당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무 중 해당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건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 사무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족관계등록예규를 준용한다.
제2장 접수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하는 외국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
3. 그 밖에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거류국의 외국인등록 또는 거류자격을 증빙하는 자료 등)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사건
2. 외국에서 발송한 것이 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족관계등록사건
3. 재외국민이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하는 사건
법정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예: 재산증명, 재일거류민단의 보증서 등)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신고서류(신고서, 신청서,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그 첨부서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고자 하는 신고인(신청인, 증서의 등본 제출인, 선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인 등이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각 1통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출된 신고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작성하고, 신고인 등으로부터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이미지파일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내용과 같다는 취지의 확인을 전자적 송부신청서에 받은 후 전자적 송부신청서도 이미지파일로 작성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미지파일로 작성한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를 송부업무담당자의 식별정보와 함께 전자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다.
①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재송부를 요청한다.
1. 송부되어야 할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누락된 때
2. 송부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 전부나 일부를 해독할 수 없는 때
3. 송부사항이 불충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때
②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을 전자적으로 반송한다.
1. 재송부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재송부되지 않은 경우
2. 재송부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을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접수인 및 별지 제3호 양식의 처리상황란을 전자적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처리자의 날인은 생략한다.
①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신고서류가 불비하거나 그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인 때에는 그 사유를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 송부받은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한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송하고,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반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전자적으로 반송한다.
예시) ㄱ. 사망한 사람과 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ㄴ.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ㄷ.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후에 다시 수리된 신고서 등이 송부되어 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송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고서류를 다시 심사하여 그 반송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기록한 뒤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류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에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삭제한다.
제3장 처리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원래의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① 신고서류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의 신고서류에 사소한 내용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규칙 제63조의 문자 기재방식의 위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또는 번지의 기재 누락이나 오기,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동의 등을 말한다)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의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류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신고서류의 내용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신고서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예시) ㄱ. 중혼이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ㄴ.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등
⑤ 무연고 호적ㆍ제적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이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접수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ㆍ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한다.
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사건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적당한 여백에 공관의 문서번호를 밝혀야 한다.
①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후, 별지 제5호 양식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존
①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한 신고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1개월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공관에서 송부받은 것과 재외공관에서 송부받은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다만,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감독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신고서류목록 비고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였음을 기재한다.
①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 조사과정에서 시정지시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 시정지시 "를 전자적으로 표시한다.
② 조사를 마친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전자적으로 보존한다.
③ 전자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에 대하여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열람 청구가 있으면 출력한 인증 없는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존된 원본을 폐기할 때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①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매 분기(1월~3월, 4~6월, 7~9월, 10월~12월)로 보관하되, 그 기간이 지난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을 합철하여 송부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원본을 다음 달 말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감독법원은 이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