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79
발령일: 2015년 6월 10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각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등록사무소의 접수장 기록과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가) 접수장의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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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요령
사건 건수표의 각종 해당 건수란에 재외국민사건은 ( )안에 숫자표시를 하고, 비고란에는 내서 숫자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청사건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다)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건처리상황 보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