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79 발령일: 2015년 6월 10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각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등록사무소의 접수장 기록과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가) 접수장의 기록방법 <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6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6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요령 사건 건수표의 각종 해당 건수란에 재외국민사건은 ( )안에 숫자표시를 하고, 비고란에는 내서 숫자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청사건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다)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건처리상황 보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