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34 발령일: 2019년 3월 26일 시행일: 2019년 3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해서 신고서류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한 다음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보존 중인 등본을 토대로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

②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신고하게 한다. 이 경우 다시 받은 신고서류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2019. . . 접수한 신고서류를 분실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다시 신고 받은 것임

제3조(재외공관의 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있을 경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적으로 송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별지 양식의 분실경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분실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있을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 또는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서류 복구 후 등록사무 처리)

① 제2조제1항(제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원본갈음사본"이라고 기록한다.

② 2조제2항(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전의 신고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이 경우 전의 신고서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는 "분실"이라고 기록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분실확인서"라고 기록한다.

제5조(복구한 신고서류의 송부·보존)
제2조

제1항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복구한 신고서류의 송부·보존은 원래의 신고서류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