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60
발령일: 2011년 11월 11일
시행일: 2011년 11월 11일
본문
1.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원본대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하고 원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2. 재산명시신청의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건의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삭제된 집행문을 다시 받아오도록 요구하지 말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