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43-28
발령일: 2003년 12월 31일
시행일: 2004년 1월 1일
본문
문.
1.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방법 여하
"갑설" :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 규정 취지상 저 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저당권자는 자동차 차체가 저권당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동 자동차 차체에 대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을설" :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되므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후 동 자동차 차체를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병설" :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하므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되나, 단지 저당권자가 자동차 등록말소 이전에 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자동차 차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 저당법 제 9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동 자동차 차체가 아직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 재차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경매에 부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답. "갑설"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