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94
발령일: 2022년 6월 8일
시행일: 2022년 7월 5일
본문
(문)
1. 입양신고에 관하여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에 따르면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신고에 있어서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한바 입양신고에는 이러한 예규가 없으므로 이를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
2. 입양증명서교부에 관하여
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고아가 아닌 자를 입양한 경우에 입양증명서를 교부할 것인지의 여부.
나. 한국에 있는 미국군인이 미국인의 자녀를 양자로 할 경우 「국제사법」제31조제2항(같은 법 제70조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법에 의해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리절차
다. 위 "나"에 의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양신고서 접수증명서에 의하여 입양증명서를 교부할 것인지의 여부.
(답)
1. 국제입양에 있어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가 준용된다.
2.
가. 입양증명서는 양친의 본국에 양자를 입적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입양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고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국제사법」제31조제2항은 같은 법 제70조에 대한 신고방식에 관한 보칙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수리한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 입양증명서는 국제사법관계의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를 기재한 입양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