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72 발령일: 2004년 7월 2일 시행일: 2004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은 호적사건 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호적등재(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호적등재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등재가 누락된 자 또는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으로, 호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 1개의 신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사건 접수장의 사건본인란에 "○○○외 ○인"으로 기재한다.

③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행정구역변경 등)

본적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호적의 기재방식 등)

① 호적(제적)의 기재방식은 별지 기재례에 의한다.

② 호적등재신청서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제 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

③ 호적(제적)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보고)

호적사건건수표( "호적법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함에있어 제43항의 "기타"란에는 등재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각 인원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등재신청인원수"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행정조치 등)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호적등재(정정)신청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