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06 발령일: 1999년 12월 13일 시행일: 1999년 12월 13일

본문

1. 재정경제부회계예규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재정경제원 회계예규)제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액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2.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하는 현금에는 형사소송비용법 및 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감정인 등의 일당, 여비, 숙박료에관한규칙에 의한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 이외의 조정위원수당 등 수시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예규는 1996.4.26.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