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61
발령일: 1998년 6월 3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1. 해방 전인 1940. 4. 9. 일본인 처의 가(호적)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하였다가 해방 후인 1949. 8. 23.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 남자가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는지 여부.
2. 본건에 있어 일본인 처의 가에 입부혼인을 한 한국인 남자가 협의이혼에 의하여 일본의 호적에서 제적된 시점이 만일 지난 남조선 과도정부(법률 제11호, 1948. 5. 11.)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유효기간 중의 신분행위였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 경우의 협의이혼에 의하여 처가인 일본인의 호적에서 제적된 일시인 1949. 8. 23.은 대한 민국의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공포된 1948. 12. 20. 이후의 행위로서 새로운 국적법의 적용에 의하여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그 효력이 이미 당연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의 사람은 우리 나라 국적법 제9조에 의한 국적회복절차의 허가를 얻어 국적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예외없이 한국 국적이 없다고 보아 이혼만의 당연효과로서 복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