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종결일’이란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를 위한 마지막 조사기일을 말한다.
2. ‘조정조치종결일’이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조정조치를 위한 마지막 조정조치기일을 말한다.
3. ‘조사완료일’이란 가사조사관이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라 작성한 조사보고서 또는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작성한 조정조치보고서를 재판부에 인계한 날을 말한다.
4.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명령(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함)을 말한다.
가. 명령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되도록 조사완료 되지 아니한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나. 명령이 있는 날부터 6월이 경과되도록 조사완료 되지 아니한 조정조치명령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전산양식 C1819)].
② 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적절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한다.
③ 가사조사관은 매년 5월 말 및 11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완료조사명령에 관하여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전산양식 C1820)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6월 15일 및 12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제4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내역표(전산양식 C1821)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