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민원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한다. 다만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
1. 신청인 정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신청내용: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종류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일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발급 사유
5. 신청일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그 발급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다.
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에 의한다(예 : 0000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