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구제청구서, 구제청구절차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서약서, 출석보증서 등을 비치한다.
①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인신보호’로 하여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서에 구제청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①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 또는 규칙 제5조제2항 후문에 따른 구제청구서사본을 구제청구절차 안내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문기일이 구제청구서 접수 후 즉시 지정된 경우에는 심문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한다.
②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진단소견 등을 조회할 때에는 조회서에 구제청구서사본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다.
① 수용의 임시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임시해제신청’으로 하여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임시해제신청기록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 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서 등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가철한다.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절차에서 청구의 취하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심문하는 등 그 의사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제9조제3항, 제11조(규칙 제6조의 전문가 진단·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에 이송되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로부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를 제출받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①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상비용산정서의 제출 고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비용 통지, 규칙 제10조에 따른 심문기일의 통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호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 등은 서면 이외에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 날짜, 통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문조서에는 구제청구자, 수용자 등 진술자의 진술 요지와 변호인의 의견 요지를 기재한다. 심문기일에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다.
참여사무관 등은 시설에 수용된 구제청구자에게 송달을 할 경우 송달용 봉투에 아래와 같이 “본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병원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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