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23 발령일: 2015년 3월 23일 시행일: 2015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의 비치)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구제청구서, 구제청구절차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서약서, 출석보증서 등을 비치한다.

제3조(구제청구사건의 접수)

①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인신보호’로 하여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서에 구제청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제4조(구제청구서부본 등의 송달)

①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 또는 규칙 제5조제2항 후문에 따른 구제청구서사본을 구제청구절차 안내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문기일이 구제청구서 접수 후 즉시 지정된 경우에는 심문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한다.

②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한다.

제5조(전문가 진단소견·의견조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진단소견 등을 조회할 때에는 조회서에 구제청구서사본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다.

제6조(신청의 접수와 편철 방법)

① 수용의 임시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임시해제신청’으로 하여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임시해제신청기록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② 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서 등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제7조(피수용자의 진의 확인)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절차에서 청구의 취하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심문하는 등 그 의사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

법 제9조제3항, 제11조(규칙 제6조의 전문가 진단·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에 이송되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로부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를 제출받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9조(간이 통지)

①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상비용산정서의 제출 고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비용 통지, 규칙 제10조에 따른 심문기일의 통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호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 등은 서면 이외에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 날짜, 통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문조서)

①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문조서에는 구제청구자, 수용자 등 진술자의 진술 요지와 변호인의 의견 요지를 기재한다. 심문기일에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다.

제11조(송달시 유의사항)

참여사무관 등은 시설에 수용된 구제청구자에게 송달을 할 경우 송달용 봉투에 아래와 같이 “본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병원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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