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67
발령일: 2004년 3월 17일
시행일: 2004년 3월 17일
본문
1. 가. 혼인으로 남편의 가에 입적된 처가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하기 직전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가는 최초에 혼인하기전의 가를 뜻하므로 남편의 사망으로 그의 가(혼가)에서 재혼한 후 이혼한 경우 전혼가(사망한 남편의 가)에는 복적할 수 없다.
나.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없고, 일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혼하면서 폐가하였던 일가창립가는 친가가 아니므로 부흥할 수 없다.
2.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후 임의분가하였거나, 친생자에 의하여 직계혈족으로 입적된 후 재혼하였다가 다시 이혼으로 복적할 경우에는, 분가된 가 또는 직계혈족 입적된 친생자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
3. 이혼한 여자의 친가(家)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인 경우에는 호적법 제79조 제2항단서를 준용하여 일가를 창립한다.
4.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친가복적으로 제적되었으나 복적할 가에는 입적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