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1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④란에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
1. 이혼조정에 의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재판이혼란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조정에 의한 건수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