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255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1.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