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부(夫)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이혼신고 전 이미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전사통지서에 의하여 남편의 사망기록을 하여야 하며 또 협의이혼신고는 무효이므로 협의이혼신고에 의한 남편 및 처의 이혼사유를 말소하는 등록부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