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이중호적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호적에 중복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이중호적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처리 중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당해관서의 호적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중호적여부를 정확히 심사한 뒤, 이중호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호적자 본인에게 이중호적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1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법원에 이중호적자에 대한 말소허가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시에는 제2항에 의하여 확보된 회보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관서의 판단자료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① 대법원 호적예규 제342호 규정은 제3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에서의 처리절차에 적용한다.
② 감독법원은 관할 호적관서로부터 송부받은 제3조제4항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호적의 말소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감독법원이 심리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이 관할 감독법원을 달리하는 2 이상의 호적인 경우 그 감독법원들은 이중호적자의 말소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 모순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이 이중호적자에 대하여 말소를 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이중호적자를 말소하여야 한다.
① 이중호적자를 말소하는 호적기재시에는 말소되는 사람의 일반신분사항란에 존치호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말소되는 호적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말소호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호적예규 제177호에도 불구하고 말소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에 존치호적으로 이기하여야 할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호적기재례는 별지 제3호에 의한다.
① 존치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말소된 호적의 본적지 관할 법원에 이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호적을 부활편제하고 존치호적은 말소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종전의 존치호적을 먼저 말소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