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83 발령일: 2004년 11월 3일 시행일: 2004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이중호적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호적에 중복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이중호적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이중호적자 발견과 호적관서의 조치)

①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처리 중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당해관서의 호적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중호적여부를 정확히 심사한 뒤, 이중호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호적자 본인에게 이중호적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1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법원에 이중호적자에 대한 말소허가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시에는 제2항에 의하여 확보된 회보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관서의 판단자료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4조(감독법원의 조치)

① 대법원 호적예규 제342호 규정은 제3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에서의 처리절차에 적용한다.

② 감독법원은 관할 호적관서로부터 송부받은 제3조제4항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호적의 말소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감독법원이 심리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이 관할 감독법원을 달리하는 2 이상의 호적인 경우 그 감독법원들은 이중호적자의 말소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 모순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중호적자의 말소)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이 이중호적자에 대하여 말소를 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이중호적자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호적기재)

① 이중호적자를 말소하는 호적기재시에는 말소되는 사람의 일반신분사항란에 존치호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말소되는 호적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말소호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호적예규 제177호에도 불구하고 말소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에 존치호적으로 이기하여야 할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호적기재례는 별지 제3호에 의한다.

제7조(말소호적의 부활편제)

① 존치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말소된 호적의 본적지 관할 법원에 이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호적을 부활편제하고 존치호적은 말소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종전의 존치호적을 먼저 말소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