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51
발령일: 2003년 6월 23일
시행일: 2003년 6월 23일
본문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호적정정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子)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외국인인 그의 자(子)에 대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한자 이름으로 부의 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
2.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
가.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가"의 경우, 본적지 이외의 다른 호적관서에서 그러한 출생신고서가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의 경우, 그 자(子)의 모(母)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
가. 본적지 이외의 호적관서(재외공관, 동사무소 포함)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본적지로 송부해 온 경우,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완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나. 호적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67조 제8호, 대법원 호적예규 제381호, 제448호 참조)
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으로 인한 호적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름을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을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