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96
발령일: 2000년 10월 24일
시행일: 2000년 11월 1일
본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 사건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