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본문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위헌제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①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하며, 사건번호란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괄호하여 부기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국요지를 신청사건부의 종국란에 기재하는 외에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
②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하고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
③ 위헌 여부의 결정서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신청사건부 및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기재한다(보기 1 참조).
④ 재판사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산입력한다.
1.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전산입력한다. 담당재판부 사무관등은 위헌제청신청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위헌제청신청"으로 입력을 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입력한다.
2.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으로 입력한다.
3. 위헌여부의 결정서 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당해사건 시스템'의 '메모'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입력한다.
4. 재판사무시스템 운영자는 '위헌제청결정'이 있는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서 정본이 제청법원에 송달될 때까지 '당해 시스템'에 판결선고기일이 입력 되지 않도록 중지시키거나 판결선고기일을 입력하면 위헌제청이 있어 선고기일을 잡을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위헌제청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등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등의 입력절차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위헌제청신청사건의 기록은 당해사건의 기록에 가철한다.
위헌제청신청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2 참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3 참조).
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②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전산양식 A2053, A2054 참조).
③ 제1항의 결정서 정본 또는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헌제청결정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거나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등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등)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한다(전산양식 A2055참조).
⑤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의 조치를 위하여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여부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법원에 통보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의 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본다. 제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한 때에 재판정지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당해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위헌제청여부에 관한 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를 당해사건의 재판원본 또는 등본에 연이어 편철하여 보존한다.
①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송부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각급법원에 대한 송부 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
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는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기전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을 각급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각 그 결정서 사본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송부한다.
③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는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의 사본철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