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관이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② 원천징수 동의서의 시작 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 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
③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에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① 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원천징수 기간 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유: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법관이 향후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지출관은 소속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의 경우 포함)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2.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법관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5년간(보관 기간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은 종료 시점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5.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의 월 제출기한을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 법관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