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43-21
발령일: 2003년 12월 31일
시행일: 200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시기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각 지방법원장은 매년 5월 중 그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각 우체국에 우편집배원 교육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 본원·지원 및 등기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관내 각 우체국의 우편배달사무를 주관ㆍ감독하는 직원을 전달교육 교관으로 교육하고, 관내 각 우체관서에 대하여 위 교관요원들로 하여금 우편집배원 전원에게 연 1회 이상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② 우체관서로부터 법원직원의 직접 출장교육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에 응하는 방법을 취한다.
제3조(교육내용)
교관요원의 교육시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 전산양식 A1402)을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