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38
발령일: 2019년 11월 28일
시행일: 2019년 12월 6일
본문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28 제538호)
3. 삭제(2019.11.28 제538호)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등록사항란의 출생시각이 한국시각으로 기록된 자가 현지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