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아를 입양하여 양친의 본국에 양자로 입적하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관할가정법원장(지원장)은 외국인인 양친이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가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양증명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영문(어느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통일)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