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22 발령일: 2002년 1월 23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 국적을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 호적에는 파양의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 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 국제사법 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