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90
발령일: 2001년 5월 21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1.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여자가 친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혼인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을 말소 제적할 것이나, 혼인신고가 일단 호적부에 기재된 이후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혼인신고 당시의 본적지를 신본적으로 하여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을 말소 제적할 것이다.
2. 대법원호적예규 제414호의 시달(89. 7. 10.) 이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여자가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그 여자를 호주로 한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의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여자가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호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에게 추완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신고할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호적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호적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3. 부가(夫家) 입적에 갈음하여 일가창립으로 호적을 편제한 여자가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를 기재함으로써 친가에 복적할 수 있으나, 일가창립 및 그 원인을 기재한 때에는 현재의 호적부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할 것이다.
4. 우리 나라 여자가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경우,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