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43-20 발령일: 2003년 12월 31일 시행일: 2004년 1월 1일

본문

1. 외국에서 할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소환을 위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기일을 지정함이 적당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그 기일을 다음 기일만을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하여 소환한다면 외국 송달을 위한 중복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고 그 송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능률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니 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 소환하는 경우에 기일통지서는 [ 전산양식 1604]를 사용하고, 변론기일조서는 [ 전산양식 1652]를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