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40 발령일: 2007년 7월 5일 시행일: 2007년 7월 11일

본문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이 작성한 양형조사표가 담당 재판부로 송부된 경우 다음의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담당 판사는 양형조사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양형조사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확인을 마친 양형조사표를 양형자료분석관에게 교부한다. 2. 양형조사표의 확인은 송부 받은 양형조사표의 기재 사항 중 정확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정한 후 우측 상단의 ‘재판부 확인’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시일 경과 등으로 인하여 양형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형조사표 우측 상단의 ‘확인 불가’란에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