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38 발령일: 2023년 1월 2일 시행일: 2023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에 따라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형조사명령의 접수 및 처리)

① 재판장이 「법원조사관 등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법원조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이하 "양형조사"라 한다)를 명한 경우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등(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양형조사요구서[전산양식 B2350]를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문건접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인계받은 접수담당자는 이를 접수한다. 접수사실을 입력할 때 문건명은 ‘양형조사요구서’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이를 법원조사관실에 인계한다. 해당 지방법원 지원에 법원조사관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의 법원조사관실로 인계한다.

제3조(양형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인계받은 배당 담당 법원조사관은 그 원본을 연도별 양형조사요구서철에 인계받은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을 배당한 후 양형조사사건배당부[전산양식 B2353]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형조사사건을 배당받은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사건기록 인계인수부[전산양식 B2353-1]를 작성한다.

③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요구서에 기재된 보고기한 내에 양형조사보고서[전산양식 B2352]를 작성한다. 이때 양형조사보고서에는 양형조사요구서 사본을 첨부한다.

④ 법원조사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형조사보고서를 인계받은 접수담당자는 이를 접수한 후 접수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양형조사를 요구한 재판부에 지체 없이 인계한다. 접수사실을 입력할 때 문건명은 ‘양형조사보고서’로 한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5항에 따라 인계받은 양형조사보고서를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조사보고 관련 사무처리)

① 법원조사관은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양형조사사건배당부를 첨부하고 이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

② 법원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전자파일 형식의 양형조사보고서에 대하여 피해자ㆍ피고인ㆍ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단체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조사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양형조사보고서는 작성일부터 3년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양형조사사건요구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3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