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본문
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전산양식 B1351]을 말하며, 다음부터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양형자료분석관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기록을 양형자료분석관에게 대출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 법원사무관 등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기록이 반환된 경우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①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판장은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 예정 일자를 기재한다.
④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대출 업무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양형자료분석관은 대출받은 기록을 법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형자료분석관은 법원사무관 등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기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