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01 발령일: 2009년 7월 17일 시행일: 2009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양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2조(출생신고)

①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관하여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3조를 준용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제2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파양판결 등에 의한 정정절차

제6조(파양판결에 따른 정정)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