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47
발령일: 2020년 6월 3일
시행일: 2020년 6월 3일
본문
1. 영장담당법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통신제한조치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하 '영장 등'이라고 한다)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영장 등 원본의 일부기각 표시란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영장 등 청구서상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여 그 취지를 표시한다.
2. 영장 등 청구서의 우측상단에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고무인을 하고, 영장담당법관이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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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장업무담당직원은 영장 등 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 이를 전산입력하거나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기각'이라는 취지를 명시한다. 또한 영장 등 원본에 일부기각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장 등 원본을 사본하여 영장 등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영장 등 청구서철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