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본문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아동보호신청사건부의 조사관ㆍ본안사건 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② 임시조치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신청ㆍ청구는 독립한 아동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아동보호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아동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③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독립한 아동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피고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당해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이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의 송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치결정서 등본에 접수인을 찍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접수하여 아동보호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사건기록은 송치결정서 등본을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형사소송기록은 아동보호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아동보호사건기록에 첨철한다. 다만, 아동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첨철한다.
① 보호처분결정과 불처분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아동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 사건이 확정된 법원에서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법원이 상급심으로부터 기록을 반환받아 검찰청에 송부한다.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 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 위탁ㆍ유치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담당 재판부는 위의 불처분결정의 확정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 보호처분변경 및 취소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을 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보조인 또는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ㆍ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의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아동보호심판규칙」제32조제1항, 제52조에 의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B6088]을 받고 집행담당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2. 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6089, B6090]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행위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아동보호 및 그 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의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은 아동보호재판등본 목록에 장수를 기재하여 결정서 등본을 보존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및 그 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에 관한 결정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결정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결정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 사건 개시서 [전산양식 B6086]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 「아동보호심판규칙」제54조,제55조제3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수 있다.
⑥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제49조제1항의 수탁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전산양식 B6091, B6092]하여야 한다.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이수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2.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10일 안에 보고
3. 감호ㆍ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
4. 상담 결과는 상담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
5.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6. 행위자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①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중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호소년 "은 "행위자"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④ "가정보호사건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사건의 배상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 "는 "피해아동 "으로 기재한다.
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중 제2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사건의 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및 조사ㆍ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