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
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
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① 호적(제적)원본이 멸실되어 호적(제적)을 재제하는의 경우에는 원호적(원제적)의 기재사항을 전부 이기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사유(지번변경 포함)
2. 재제사유
3. 최후의 전적사유 이외의 전적사유
4. 일본통치시대의 창씨개명 및 성명복구사유
② 멸실의 우려가 있는 호적(제적)을 재제하는 경우에는 호적기재사항의 전부를 이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적(제적)을 수 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는, 수차의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필요없이 최후의 재제사유만을 기재한다.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함)
2. 출생에 관한 사항
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4. 국적에 관한 사항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6.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정정에 관한 사항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의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① 호주 및 가족 전원의 제적 또는 말소로 전부가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적되거나 호적기재 전부가 말소된 개인의 호적기재사항을 부활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적, 신호적 편제, 입적, 복적시의 이기범위에 관한 대비표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