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73
발령일: 2000년 5월 24일
시행일: 2000년 6월 1일
본문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은 등기촉탁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