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73 발령일: 2000년 5월 24일 시행일: 2000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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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은 등기촉탁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