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62 발령일: 2023년 11월 13일 시행일: 2023년 1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7조제2항(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문공고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대행기관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공신력, 대행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을 신문공고 대행기관(다음부터 "대행기관"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붙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할 법원

2. 대행기간

3. 대행기관의 의무와 의무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4. 대행기관이 신문사로부터 지급받을 대행수수료.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공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법원 및 지원(다음부터 "법원"이라고 한다)의 재판부는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신문공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견조회)

① 법원행정처(주무: 사법지원실, 다음부터 같다)는 매년 10월 초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다음해에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료 단가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면, 이를 각 법원에 송부하여 해당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법원에 송부하는 제안서에는, 대행기관으로부터 각 법원의 해당지역에 배포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 신문사의 설립시기, 자산규모, 주된 보급지역, 발행부수, 연간 광고매출액 및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고에 대한 각 신문사의 제안단가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 법원은 지체없이 대행기관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서 작성시 고려사항)

각 법원이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내용 및 특성

2. 신문의 발행부수ㆍ성격(종합지 또는 경제지)ㆍ주된 보급지역

3. 공고료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4. 제안된 신문이 과다한지 여부

5. 제안된 복수의 신문 사이에 공고료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

6. 제6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6조(승인 등)

법원행정처장은 각 법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대행기관의 제안서에 대하여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에 대하여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공고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신문공고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문사의 설립시기, 자산규모, 발행부수, 연간 광고매출액 등에 비추어 공고효과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신문사의 재정상태, 신문의 내용과 성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실시하는 공고를 시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계획안의 송부)

대행기관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제안서를 기초로 매년 11월 초에 다음해에 법원별로 공고를 게재할 신문 및 공고료 단가에 관한 신문공고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행정처는 이를 각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문공고 계획의 취소ㆍ변경)

① 신문의 폐간ㆍ휴간 또는 공고의 해태,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된 공고료가 부적절함이 밝혀지거나 경제사정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료 등 승인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법원은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공고를 게재할 신문의 변경 또는 취소, 공고료 등 신문공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할 신문 또는 공고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료의 확인 및 지급)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 등" 이라 한다)는 신문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고료의 예납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절차 등)

①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 매각기일 공고 게재일 5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항의 내용을 전자우편(e-mail), 팩시밀리 또는 서면 등으로 대행기관에 송부한다.

② 대행기관이 신문공고 양식(전산양식 A3356)에 맞추어 제작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원고가 신문공고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대행기관에 확인하여 준다.

③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대행기관으로부터 그 신문지면 사본 등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받는다.

제11조(인터넷 공시)

삭제(2023.11.13. 제1862호)

제12조(공고료의 청구 및 지급)

대행기관이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해당 법원에 교부하고 공고료의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법원은 공고료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로 입금 또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고료를 지급한다.

제13조(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법원행정처는 대행기관으로부터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법원별 공고사항, 공고건수, 공고료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각종 공고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