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84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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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