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본문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과태료 사유 통지서와 감사보고서 또는 본인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감독법원은 별지 2에 의한 「과태료사유통지 및 결과부」 를 비치하고 위 제1항의 과태료 사유 통지와 제6조의 통지에 따른 재판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 각 호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2개 이상 발견된 때에는 한 장의 통지서에 이를 모두 기재하되 각 위반 항목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을 만들어 과태료 담당법관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사건번호는 각 위반행위마다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과태료 담당법관은 재판이 종결된 때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별지 3에 따라 감독법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 재판결과 통지를 받은 감독법원의 장은 해당 시(구)·읍·면의 장의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과태료에 처한 사실을 별지 4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 감독법원의 장은 해당 재판의 자료로 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법원이 취한 조치 등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에 관한 각종 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에 편철하며, 이 예규 제2조제2항의 과태료사유결과통지 및 결과부의 보존기간은 위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