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24 발령일: 2015년 4월 8일 시행일: 2015년 5월 1일

본문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